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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단31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30. 00:15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안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력 사건으로 임의동행된 후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지랄하네, 소장 같은데 공권력 좋아하네, 씨발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여 민원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G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확인서,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H(26세), 주거 : 김해시 I, 103동 1113호, 본인은 2014. 7. 30. 00:15경 안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4. 7.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성경찰서 소속인 경찰관 경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