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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02 2020고정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할 경우 원금,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매월 원금,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자 납입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