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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9 2017고단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5. 00:20 경 부천시 C 건물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과 함께 3 층에 있는 사우나에 입장하려 다가 직원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 당하여 1 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3 층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A을 제 1 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F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1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