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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0 2015고단1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9:19경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62에 있는 하탑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앉아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벌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간 도로 위에 서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는 C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