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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5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38세, 여)이 근무하는 C병원 응급실에 내방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6:40경 대구 동구 D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손가락 상처 치료가 늦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응급실 안에 있던 철제봉을 안내 책상에 던져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하고, 고정된 혈압계를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응급실 접수대 모니터 사진 및 응급실 혈압계 사진

1. 수사보고(응급실 내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