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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30.자 65마112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330]

판시사항

경매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중 경매신청의 기본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의 이른바 "채무자"

결정요지

본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채무자라 함은 경매신청의 기본이 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채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의 목적이 도니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중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조일장유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1,2점을 판단한다. 경매법 30조 3항 2호 에서 말하는 채무자라는 것은 경매신청의 기본이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의 목적이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중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할것이니, 원심법원이 같은 취의로 소외 1, 소외 2를 이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점을 비의하는 재항고이유 1,2점은 이유가 없다.

재항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락부동산중 인천시 (주소 생략) 대지 100평 1홉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주장은 재항고인이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