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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5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지마비 상태인 동생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0,000,000원의 이득을 얻었으나 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9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A와의 사이에 위 A의 자금부족으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생성시켜 놓음으로써 피고인과 위 A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가 성립되었다가 해지된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증거를 조작하였고, 피고인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5. 4. 8. 4,000,000원을 공탁하고, 2015. 6. 17. 6,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10,000,000원을 모두 공탁한 점, ③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피고인이 사지마비 상태의 동생과 아직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