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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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원고들”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로, “원고 B 주식회사”와 “원고 B”를 각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로, “원고 A”를 “원고”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149,861,154원,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에게”를 “원고에게 149,861,154원,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의 “원고와 피고들”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 피고”로, 제5행의 “피고 B의”를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의”로, 제17행의 “증인 H의”를 “제1심 증인 H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8행의 “증인 H의”를 “제1심 증인 H의”로, 제19행의 “행사 진행 필요한”을 “행사 진행에 필요한”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2~13행의 “계약의 파기할 만큼”을 “계약을 파기할 만큼”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7행의 “피고와 사이의”를 “피고 사이의”로, 제16행의 “대한 보고하였던”을 “대해 보고하였던”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3행의 “갑 제25, 26호증 갑 제 29, 30, 31, 33증의”를 “갑 제25, 26, 29 내지 31, 33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쪽 제5행의 “성립의 인정을 인정할”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7쪽 제3행의 “입었고 인정하기에”를 "입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