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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89』 피고인은 2018. 3. 31. 04: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86』 피고인은 2018. 4. 27.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제육 볶음 1접 시, 소주 4 병 도합 3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42』 피고인은 2018. 4. 26.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해장국, 공기 밥, 소주 4 병, 만두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58』 피고인은 2018. 5. 5. 00:28 경 고양 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식당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육개장 1개, 만두 6개, 참 이슬 소주 4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94』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23:19 경 고양 시 덕양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