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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노3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는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및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