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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5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구간이 100m 정도에 불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28%로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