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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6구합7952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4. 1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라디오 및 지역미디어센터운영 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12. 5. 1. C진흥원에 입사하여 위 진흥원이 화천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D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화천군이 위탁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함에 따라 2015. 6. 1.부터 원고 소속의 D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경위 1) 화천군은 E 설치ㆍ 운영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제작 교육, 전문장비 대여 및 체험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E 위탁사업’(이하 ‘이 사건 위탁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건 위탁사업은 민간위탁계약 방식으로 D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2) 화천군은 C진흥원과 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을 C진흥원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진흥원이 D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한편, D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는 C진흥원 소속 근로자였고, 화천군은 C진흥원과의 위탁계약 종료 후 위 D센터 근로자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3 화천군은 C진흥원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위탁사업의 민간위탁 용역 사업자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 입찰공고 하면서 ‘민간위탁 용역 제안요청서’에 ‘협상 대상자는 화천군의 요구에 따라 기존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2015. 5.경 용역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화천군에 제출하였다.

6. D센터 인력 고용 승계 방안 센터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사업을 운영한 바 있는 인력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