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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8노4841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12. 1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28. 피고인 B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법무사를 사칭한 피고인 B과 함께 고의적으로 망인의 재산을 누락하여 피해자의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불한 것이고,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합의 거부 의사도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