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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5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스마트폰 B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카드 1장 당 8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5. 30. 21: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연립주택의 우편물보관함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6.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 및 H 사진 촬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