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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5가합573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는 창원시 X에 있는 Y아파트 32개동 2,61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2) ① 피고 A 주식회사(상호가 ‘B 주식회사’였다가 2006. 12. 1.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A’라 한다, 이하 피고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가 있으면 이는 생략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② 피고 C는 각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③ 피고 D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7. 9. 12.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7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2009. 2. 19.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각 받아, 2011. 12. 2.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④ 피고 E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⑤ 피고 F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⑥ 피고 G은 Z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⑦ 피고 H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⑧ 피고 I는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2011. 12. 7. 합자회사 I를 흡수합병하였으며(이하 합자회사 I 및 피고 I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I’라 한다), ⑨ 피고 J은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⑩ 피고 K은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⑪ 피고 L(상호가 ‘주식회사 AA’였다가 2013. 8. 14. ‘주식회사 L’으로 변경되었다)은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2012. 9. 15. M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이하 M 주식회사 및 피고 L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L‘이라 한다), ⑫ 피고 N은 전기통신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