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20. 16:15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 부산 백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6:2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날 17:02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날 17:58 경 마산시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등산복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피해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