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8. 21:30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대동3차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685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