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6 2017고정4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직진 차선으로 진행을 하려하고, 피해자는 같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직진 차선으로 진행하려 하여, 피고인과 피해 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차선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30. 21:54 경 위 우체국 사거리 앞길에서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 어쩌라 고 "라고 말을 하며 운전석 차문을 열었고, 이때 열리는 차문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검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