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17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0. 17:3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뚝배기 받침대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개, 빈 맥주병 3개 등 합계 7,4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17:50 경 상주시 F에 있는 G 입구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I에게 “ 이 새끼야, 개새끼, 너 이리 와 봐, 야 임 마 너 소속이 어디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I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3~4 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7 고단 206>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21:10 경 김천시 자산로 152-8에 있는 김 천공용 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K의 다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단 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7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1. 피의 자 체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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