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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D은 피해자 E(17 세) 와 공모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는 서울 시내에 있는 모텔에서 F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 회당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5. 5. 23.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는 울산 시내에 있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G( 여, 14세) 등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 회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특수 상해 피고인은 D으로부터 “ 피해자가 성매매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성매매여성 청소년들을 거칠게 대하니, 피해자를 혼 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5. 5. 25. 23:00 경 울산 중구 H 맨션 40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옆에 서서 그 위세를 과시할 때 피해자에게 “ 네 가 왜 여기서 개기냐.

왜 애들한테 지랄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찍고 “ 부산 칠성 파 I을 부르겠다.

”라고 말한 다음, 옆에 있던

D에게 “ 오늘 성매매로 번 돈이 얼마냐

”라고 물어 D이 “52 만 5천 원이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5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D에게 주고 D은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방 조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E와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수익금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