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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1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2:02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역 7번 출구 인근 인형 뽑기 방에서, 혼자 인형을 뽑고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가명) 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 툭’ 치듯이 만지고, 다른 기계로 자리를 옮겨 인형을 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발생 장소 사설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교사에서 직위 해제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