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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 상당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4.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20. 14:00 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수사보고 및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1회 단순 투약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