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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187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출금’란 기재와 같이 2013. 4. 23.부터 2013. 9. 6.까지 피고 C에게 합계 149,300,000원을 대여하였고, 아래 표 ‘입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7,8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C는 7,130만 원(149,300,000원 -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중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 E F F F G G H D F F I F F F K M K F E H J H H O H H N L L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원고의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갑 1호증,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기간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