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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7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경남 거제에 좋은 땅이 나왔다.

거제시 E 소재 2,820㎡ 인데, 매매대금은 평당 30 만원씩 2억 5,000만원이고, 나와 반씩 부담하여 매입하고 전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향후 진입로로 편입될 땅이라 투자가치가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7,06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자신 몫의 매매대금을 치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몫의 대금을 치루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임야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4. 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16. 5. 10. 경 중도금 명목으로 1,250만원, 2016. 9. 8. 경 잔금 명목으로 4,780만원 합계 8,5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