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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724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8. 피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C 소재 D아파트 8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5. 1. 8., 1,000만 원을 2015. 1. 13. 각 지급하고 2015. 2.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2015. 12. 3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3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자로 합의해지되었고,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E이 2015. 10. 3. 이 사건 건물이 있는 D아파트의 수직 순환식 주차시설에 차량을 잘못 주차하여 주차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