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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26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은별지1 목록 기재1,6부동산중20/216지분에관하여, 나.

피고충청북도는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피고 B, D, E, F, G, H, I, J은 K와 L의 자녀들이다. 2) K가 1960. 7. 6. 사망(호적상 1961. 2. 2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60. 7. 6. 사망하였다)하자, K의 처인 L이 2/24, 호주상속인인 피고 B이 6/24, 출가녀인 D, E가 각 1/24, 차남인 F이 4/24, 출가하지 않은 딸인 원고, G, H, I, J이 각 2/24씩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L이 1992. 1. 15. 사망하자, L의 자녀인 원고, 피고 B, D, E, F, G, H, I, J이 각 1/9씩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따라서 L 사망 후 K 소유 재산에 대한 원고의 최종적 상속지분은 20/216(= 2/24 + 2/24 × 1/9)이다.

나.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료 내역 K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 1986. 7. 31. K의 상속인들 앞으로 각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1. 2.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0. 3. 22. 피고 B 앞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의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1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1974. 5. 27. K의 상속인들 앞으로 각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1. 2.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4. 5. 27. 피고 B 앞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의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4.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1. 3. 20. 피고 청남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청남농협’이라 한다) 앞으로 2001.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