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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12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3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만 원을 주면 서울지방보훈처를 통해 관할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전철역 편의점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노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