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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도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자신을 제지하자 “ 이 씨 발 짭새 새끼,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배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경찰관 F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F의 배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F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F에게 다가가 경찰관 조끼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F을 폭행하여 각각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 행위의 난폭성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