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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44407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933,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5.부터 2015. 10.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1.경 원고가 피고에게 홈페이지, 쇼핑몰(인터넷 및 모바일), ERP(조합원관리, 자금일보), POS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대금은 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계약금 12,6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도금은 원고가 1차로 홈페이지와 쇼핑몰 등을 완성하여 납품한 후에, 잔금은 최종완료 및 검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당초 B에게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B을 통하여 2013. 8. 29.경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협의와 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B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별도로 공급사의 보증인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9. 5. B에게 12,600,000원 및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24. 다시 B에게 16,7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간 중 피고의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열기 위하여 메이크샵, 카페24의 솔루션을 임대하였고, 그 비용으로 533,500원을 지급하였다

(일부 돌려받은 돈 제외).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6-1 내지 16, 갑 12, 을 1, 3, 4,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수개월 내에 개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갑 4호증(별첨2. 통합전산시스템 구축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개발 범위로 정하여 2013. 10. 21.경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인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