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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27 2015가단28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 3, 6, 8, 9, 10, 15,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4. 11. 24. 피고로부터 원주시 B 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평당 3,500,000원(총 28평)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② 공사과정에서 총 공사면적은 26.65평으로 감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비 다툼으로 인하여 2015. 4. 2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③ 피고는 나머지 공사를 제3자에게 공사대금 15,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모두 마쳤다.

④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1,155,000원(자재비 4,725,000원 포함)만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120,000원[=총 공사대금 93,275,000원(=3,500,000원×26.65평)-미완성 부분 15,000,000원-기지급 공사대금 51,15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