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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08 2013고단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2. 03:40경 안동시 C에 있는 D 가요

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0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D 가요

방으로 끌고 가 가요

방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3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도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가요

방을 빠져 나가 그랜져XG 승용차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5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및 머리 부분 6바늘, 얼굴 미간 부분 12바늘을 꿰매는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피해자 승용차량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