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보호감호][공1983.12.1.(717),1688]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폭력죄 등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 여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유록상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사건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비의함에 있는바 이는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록상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1971.5.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