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구단10201

사업정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4. 18. 12:05경 C 소유의 굴삭기(D)와 이에 주유 중이던 원고의 이동판매차량(E)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시료번호 1)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60%가 혼합되었으며, 굴삭기 연료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시료번호 2)에서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70%가 혼합되었다고 조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6. 5. 원고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6개월(정지기간 2017. 6. 12.부터 2017. 12. 11.까지)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3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렸다

(이로 인해 처분기간이 2017. 8. 21.부터 2018. 2. 15.까지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이 변경된 2017. 6. 5.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한 후 다음 배달처인 가정집에 갈 목적으로 호스에 남아 있는 경유를 마지막으로 굴삭기에 주유하기 위해 가정용 등유밸브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단속원들이 들이닥쳐 당황하여 원고가 등유 밸브를 잠그지 못하여 혼유가 발생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원고 소유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차량용 경유가 40%, 등유 60%라고 한 반면, 굴삭기 연료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차량용경유 30%, 등유 70%라고 하였던바,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 사건 시료채취는 영장에 기반하지도 않았고,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