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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45,86감도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7.1.(779),844]

판시사항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628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론과 같이 자수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그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이를 감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