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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101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9,327,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2.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오산시 D 건물 605, 606, 701 ~ 709호에서 ‘E웨딩홀’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위 606호를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6. 30.경 위 6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E웨딩홀의 수익 악화로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 B에게 ‘새 임차인을 찾아오면 그 임차인과 위 606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다. 그런데 위 606호를 비롯한 D 건물 605, 701 ~ 709호는 웨딩홀 사업의 수익 악화로 여러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및 8억 9,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B은 변제자력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시로 단전, 단수되는 등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 606호를 임대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 C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14. 12. 중순경 피고 C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에게 “보증금에 비해 수익이 괜찮은 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가 2014. 12. 19. 피고 C을 다시 만나 계약 의사를 밝히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606호를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권리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