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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463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피고 A과 체결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