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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28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4633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10. 10. 누나인 원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D건물 B-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임차인 2’로 피고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C에게 2011. 4.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5.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이 법원(2014차4633)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4. 8. 원고의 부모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2,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나 그 정본이 송달 될 당시 원고는 중국에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부모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바람에 원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은 부적법한 송달에 기인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서 해야 하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