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248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현관문 도어락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이 다른 남자와 외도하자 그 거주지를 방문하여 외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게 되었다.
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위 B이 피고인과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