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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1.15 2016노11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도 논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등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사용하는 식칼을 숨겨 소지한 후 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및 ‘피해자가 모텔 창문 밖으로 식칼을 던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① 피고인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