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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542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순찰차량 손괴로 인한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