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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54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관광버스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관광버스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중이었고 관광버스 명의를 피해자로 해준다거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모순되는 등의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에게로 돈이 교부되는 시점과 각 액수 및 그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계 1억 279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수익금과 관련한 약정은 물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차 나오고 할부금 들어갈 때까지 매월 수익금을 전부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할부가 들어가고 나니까 사정이 어려워져서 수익금을 잘 주지 못하니까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