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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누웨마루 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이 미숙하여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잘 빼지 못하자 피고인이 이를 빼주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