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누웨마루 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이 미숙하여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잘 빼지 못하자 피고인이 이를 빼주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