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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4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즉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서 ‘G’을 운영하며 남성 재력가와 젊은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수년 전부터 B을 통해 남자를 소개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B을 통해 재력가 H을 소개받아 H과 알고 지내던 중 H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자를 소개해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자 성매매를 할 여성을 다수 알고 있던 B을 통해 H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였고, B은 위와 같은 A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할 여성의 사진과 간략한 프로필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면, 피고인 A이 그 사진과 프로필을 H에게 보내어 성매매 의사를 타진하고 H이 성매매에 동의하면 A이 H의 집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11. 3.경 서울서초구 I에 있는 H의 집에 J를 데리고 가 J가 H과 1회 성교하고 2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알선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중반경 H의 집에 K가 찾아가 K가 H과 1회 성교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알선료로 각각 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1.경 H의 집에 L를 데리고 가 L가 H과 1회 성교하고 15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알선료로 각각 25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6.경 H의 집에 일명 ‘M’를 데리고 가 ‘M’가 H과 1회 성교하고 12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알선료로 각각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