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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은현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정사거리 방면에서 광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남면 방면에서 덕정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L125S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등을 입게 하고 2014. 12. 2. 00:01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