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43,715,06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20. 2. 5.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2. 피고로부터 김해시 C, D 토지를 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2017. 11. 29.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은 2019. 1. 10.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공장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F 등 세 필지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건물 신축에 따른 진입로 및 민원으로 건축허가 동의가 불허 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자동취소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1월경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도 그즈음 원고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었다.
원고는 2019년 6월과 7월경 피고와 피고의 처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9. 12. 11.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20. 소외 회사에 토지 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회사가 2019. 12. 26. 진입로 사용 부분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자, 2019. 12. 27.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소외 회사의 토지 사용승낙 거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보내어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