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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합16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