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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1 2016가단15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40,000원 및 2016. 2. 5.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는 2014. 2.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을 연 7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4.부터 2019. 2. 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2014.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C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임차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2. 4.부터 2016. 2. 4.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으로 144만 원(= 72만 원 × 2년) 및 2016. 2.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7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차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내부의 곰팡이 및 습기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