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3. 21:3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E와 인근 여관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23:2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F과 인근 여관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