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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7720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한성자동차는 ‘벤츠’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03. 11. 24. 한성자동차에 입사하여 2012. 7. 30.까지 한성자동차의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영업방식 피고는 한성자동차의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기존에 소유하던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고객으로부터 그 중고자동차 매매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비롯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 가격 등 판매조건을 협의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고객으로부터는 중고자동차 대금을 뺀 나머지 신차 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원고는 2009년 봄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한 한성자동차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아래에서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번호 날짜 송금 금액 입금계좌 1 2012. 3. 29. 90,000,000원 피고 계좌 2 2012. 4. 13. 54,000,000원 한성자동차 계좌 3 2012. 4. 17. 10,800,000원 한성자동차 계좌 4 2012. 4. 20. 65,100,000원 한성자동차 계좌 5 2012. 4. 27. 33,400,000원 피고 계좌 6 2012. 5. 10. 95,000,000원 피고 계좌 7 2012. 5. 11. 56,000,000원 피고 계좌 8 2012. 5. 17. 53,000,000원 피고 계좌 9 2012. 7. 24. 40,000,000원 피고 계좌 합계 497,300,000원 [표1]

라.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피고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신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신차 구매대금 또는 '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