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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합2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30. 거제시 B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0. 6. 29.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억 7,600만 원, 양도가액을 18억 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2억 7,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2014. 1.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3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3. 8. 5.경 덕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덕광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2억 7,600만 원을 덕광건설에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사대금 2억 7,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